중앙음악신문사콩쿠르 심사 교수님들께서 대학교 전임 교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대학 전임 교수는 초,중,고,입시생 레슨을 하는게 법으로 불법임)
외래 교수님은 아이들,학생들 레슨하는것도 법으로 불법이 아니어서
본인 제자들도 본인 심사하는 콩쿠르에 참가시킬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어정쩡하게 연주하거나 조금 부족하거나 등 해도
공개 심사라 하더라도 자기 제자들이 높은상 타가기가 쉽고 심사 교수를 개인적으로 알거나 하는 등으로 콩쿠르 참가 전에 미리 심사하는 교수님께 연락해서 우리 아이 잘 부탁한다는 등의 부정행위가 일어나는 경우도 타 콩쿠르 등에서 많이 있는 일인데
중앙음악신문사콩쿠르 심사 교수를 왜 미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거죠?
미리 공개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